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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3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1:4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면서 발밑에 노트북용 가방을 놓아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가방에는 현금 1,054,000원, 책 2권 (15,000 원 정도), 외장 하드 2개 (29 만 원 정도), 검정 지갑 1개 (5 만 원 정도), 주민등록증 1개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모습 씨씨티비 (CCTV) 영상 켑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2번, 집행유예 1번,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그 중에 절도 범행도 2번 있다.

피해 물건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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