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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4. 15. 12:30 경부터 13:03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노상에 이르러, C는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하여 위 가방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갈색 루 이비 통 지갑 등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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