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3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9년 제1범죄: 공부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년),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년), 다수범 가중결과(1년~9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