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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복부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6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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