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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25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3:50경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의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민원 사항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위 데스크 위에 힘껏 내리찍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 구속을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질러 경위 B, 경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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