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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0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년에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피고인은 행정복지 센터에서 행사할 생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 년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 및 증거의 요지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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