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663』 피고인은 2020. 1. 9. 03: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2020. 3. 27. 00:2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8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