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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21:30경 대구시 남구 월배로 496 부근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E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0. 2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2718에 있는 대곡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뒷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555,6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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