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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6. 22:1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에게 그 중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 1.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각각 7만 원씩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명세서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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