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30 2018가합635
건물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나. 2018. 8.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토지는 원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건물은 원고 A의 소유이다. 2) 원고들은 2017. 5.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8. 7.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건축자재 제조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7. 13. 기준으로, 2017년 10월분, 11월분, 2018년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5)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7.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7. 2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피고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