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592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2018. 8. 1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기간 2018. 10. 1.~2020. 9. 30.로 정하여 임대 피고들 2018. 10.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들에게 2019. 3. 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각 송달일 2019. 6. 21.)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9. 3.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