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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9. 선고 2009누19214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55 (2009.06.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37 (2008.11.28)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 내지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 말미에 '그리고 유상ㆍ무상증자에 따른 자 기자본비율 증가, 부채비율 개선, 타인자본 의존도 개선 및 단기차입금 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들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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