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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2016누78907 판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2016.11.10)

제목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78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82 판결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6. 0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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