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2016누78907 판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2016.11.10)
제목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78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82 판결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6. 0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