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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8. 선고 2009구합615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37 (2008.11.28)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 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백##의 명의신탁(이 사건 각 주식)

(1) 1988. 8. 18. 프라임개발주식회사(소외회사) 설립

(2) 1996. 5. 11. 유상증자시 : 원고 임@@ 명의로 22,000주, 원고 백$$ 명의로 6,000주, 원고 정한 명의로 22,000주, 임&& 명의로 10,000주 인수

(3) 1997. 4. 25. 유상증자시 : 원고 임@@ 명의로 55,000주, 원고 백$$ 명의로 15,000주, 원고 정한 명의로 55,000주, 임&& 명의로 25,000주 인수

나. 피고의증여세부과처분(이사건각처분)

(2) 원고 임@@, 백$$, 정한 :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음

(3) 임&& : 이천세무서장 2008. 2. 19. 1996년 귀속 증여세 41,274,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229,123,190원

(4) 임&&은 증여세 체납.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08. 3. 26.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백##에게 위 증여세 부과ㆍ고지

라. 전심절차 : 조세심판원2008. 11. 28. 원고들의심판청구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 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소외 회사 발기인 요건 충족이나 증자 등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회사주주현황

(가) 원고 백## 및 특수관계자 주식보유비율 : 40% (1992. 8. 31. 기준, 원고 백## 30%. 처 임○효 4%, 형제 백종진, 원고 백$$ 각 3%), 위 비율은 원고 백## 이 2007년경 나머지 원고들 및 임&&과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까지 비슷하게 유지됨

(나) 1991 사업연도의 주주 수 : 8명

(다) 원고 백##은 1992 사업연도(1991. 9. 1.~ 1992. 8. 31.)에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 중 2,400주를 원고 임@@에게, 1,800주를 원고 백$$에게 최초 명의신탁

(2) 이사건각주식에대한배당소득세부과내역

1996년 : 기업발전적립금25억원으로무상증자

1997년 : 15억원현금배당. 기업발전적립금15억원으로무상증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에조세회피목적이없었다는점에관한입증책임

(가) 입증책임 : 명의수탁자가부담

(나) 입증 정도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

(2)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소외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원고 백##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 명의신탁은 증자시 기왕의 주식비율에 따른 신주인수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으로 완화된 개정규정이 1996. 10. 1.부터 시행되었고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시의 주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임@@, 백$$에 대한 명의신탁은 1992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액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1996년도와 1997년도에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배당금액을 원고 임@@, 백$$, 정한과 임&&의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얻는 누진세율회피의 혜택이 84.861.461원(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58,184,768원)에 이르므로 위 금액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백##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007년경까지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중 834,219,120원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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