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상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자신이 유해조수구제의 용도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스톰, 4.5구경, 총번 : 6535)을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공중을 향해 1회 발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4. 12: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 병원 안 로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등산용 칼(총길이 : 25cm, 칼날 길이 : 11cm)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건물을 산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짤라 버리겠다. 내가 상주검찰청 특수부 검사다. 모두 잡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꺼내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 F의 손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등산용 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스분사기, 등산용 칼, 수갑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에 ‘검사로서의 공무집행’을 하러 갔다고 하는 점 수사기록 제130, 13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