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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9도16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C’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고, F 한국대사관(이하 ‘F대사관’이라 한다)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고,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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