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C’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고, F 한국대사관(이하 ‘F대사관’이라 한다)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고인을 공소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였고,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가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라.
상고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