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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3567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8. 23. B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 D 임야 16,145㎡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B은, 신축되는 축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B이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축사 및 대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축사의 완성 및 토지의 분할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5. 12.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 토지는, 이 사건 축사의 부지인 E 임야 3,209㎡(2006. 2. 27. 지목이 목장용지로, 지목은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12,939㎡로 분할되었다.

다. B과 G의 채권채무 관계 1) B은 2003. 8. 31. G에게, ‘2002. 7.부터 2003. 8.까지 G로부터 공급받은 사료 대금 36,185,319원에 관하여 2003. 9. 31.부터 2003. 11. 31.까지 매월 31일에 1,000만 원을, 2003. 12. 31. 6,185,319원을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B은 2004. 1. 20. G에게, ‘2003. 3. 25.자 대여금 8,000만 원에 관하여 2004. 3. 25.부터 2004. 10. 25.까지 매월 25일에 1,000만 원을, 2004. 11. 25. 960만 원을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G는 위 1), 2)항과 같은 B에 대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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