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8. 10. 2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이하 ‘성주등기소’라고만 한다) 2008. 10. 24. 접수 제17977호로 2008.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B의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579호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28. 피고 C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당시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판결 직전인 2012. 11. 15. 원고의 대표이사가 E로 변경되었다
(다만 임원변경등기는 2012. 11. 20. 마쳐졌다). 그런데도 위 판결정본이 2013. 1. 14.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피고 B에게 송달되자 피고 B는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E에게 알리지도 않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C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성주등기소 2013. 2. 8. 접수 제20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2013. 2. 8.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18.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01호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2013. 9.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79344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