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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매교사거리 쪽에서 도청 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 차 조수석 측면을 피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C 승용차 뒤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자 피해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6 세, 남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31 세, 남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67 세, 남),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같은 피해자 L(64 세, 여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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