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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6 2015고정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덕소역 부근에 있는 해태아파트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창우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3Km거리에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8:4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창우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고, 이 사고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후미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E 소유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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