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08: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2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옥탑방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D교회’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예배당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관리인 시가 미상의 봉투에 담긴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3층 옥탑방’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지프 랭글러 차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1층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3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평택시 E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9:50경 불상지부터 성남시 수정구 H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