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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9 2014나256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9,6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유니온시티 주식회사는 2011. 4. 26. 원고로부터 군산시 C 답 2,271㎡, D 답 2,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2011. 7. 20. 중도금 520,000,000원, 2011. 10. 12. 잔금 1,95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양도소득세, 주민세)을 원고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진흥유니온시티 주식회사가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 건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후 “매매금액 2,780,000,000원에 의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매매대금 2,780,000,000원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삼아 원고를 대신하여 군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016,076,240원 및 지방소득세 101,607,6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군산세무서장은 2014. 1. 8.경 ① 원고가 위 가, 나항과 같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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