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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17 2013가합2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82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유니온시티 주식회사는 군산시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1. 4. 26. 원고로부터 군산시 C 답 2,271㎡, D 답 2,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20,000,000원은 2011. 7. 20.에, 잔금 1,950,000,000원은 2011. 10. 12.에 각 지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양도소득세, 주민세)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진흥유니온시티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매매는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80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받기로 하고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본 건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에 따라 계약당일 피고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1,016,076,240원의 납부영수증 및 매매대금 2,78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1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금액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3,838,230,738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549,825,33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판단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된 사실은 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추가양도소득세 549,825,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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