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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12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2. 청주시 흥덕구 B 답 2,271㎡, C 답 164㎡, D 답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20.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에게 733,400,000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02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논농업직불보조금 지급내역,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 점, 서점은 원고의 배우자 E이 원고 명의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시근로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들을 통해 영농기계를 빌려 작업한 날은 1년 농작업 중 3~4일에 불과한 점, 1990년경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3년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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