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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제1 매매계약 1) 원고는 2002. 2. 10. B로부터 김포시 C 답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33,000,000원에 매수(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D의 소개로 2010. 8. 10. E를 대리한 F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2002. 8. 10. 계약금 20,000,000원, 2002. 8. 27. 잔금 1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02. 8. 27. 매매잔금 13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날 “금액 120,000,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영수증 및 “금액 130,000,000원, 2002. 8. 19.”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제2 매매계약 1) F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2. 8. 17.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2002. 8. 17. 계약금 30,000,000원, 2002. 8. 27. 중도금 13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E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E는 2002. 8. 27. 원고의 대리인 F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143,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2. 8. 10., 잔금 123,500,000원 2002. 8. 27.’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그 후 원고는 2002. 10. 30. 세무대리인 G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143,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2,195,42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 1 E는 2013.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자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격 280,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5. 2. 원고가 고의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가격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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