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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7가단109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인 김해시 C 답 1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7. 2. 8. 소외 D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세무법인 가야(이하 ‘피고 세무법인’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세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한 내역대로 양도소득세 156,407,140원과 지방소득세 15,640,710원 등 도합 172,047,850원을 납부하였다.

마. 북부산세무서장은 피고 세무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납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47,680,76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역시 원고에게 미납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16,480,430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유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1억 8,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 세무법인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에도 사업용토지로 잘못 신고하여 원고는 실제 6,2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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