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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 내가 친구와 함께 의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투자 금을 빼서 투자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있으니 내가 투자하는 의류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 회사 디테일 패션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투자 금 기재 공책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피해 자가 일부 돈을 변제 받아 잔액인 2,050만원에 대하여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해 자가 일부 피해 금을 변제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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