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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4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648』 피고인은 2014. 4. 16.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시와 기아 자동차에서 야구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어린이들 로 하여금 ( 주) 한국 영아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아- 챔피언 스필 드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야구공을 치고, 티셔츠를 선물로 받는 등 야구 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고, 관람 티켓 100 명분을 무료로 지급하며, 투자 원금은 2014. 7. 15.까지 전액 환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 타이 거즈 F에게 야구장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전면 보류된 상태였고, 당시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야구 체험학습을 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51』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인데 교육청에 빵을 납품할 업체를 찾고 있다.

빵을 하루 240 개씩 3개월 동안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먼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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