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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03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과를 기재하고도 경합 범의 처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발생 경위, 범행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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