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9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내역,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