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연탄 난로 덮개를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직권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좌우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D( 이하 가. 항에서 “ 피해자” 는 “ 피해자 D”를 가리킴) 는 원심 법정에서 ‘ 가위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맞았다.
피고인이 가위로 때린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이 가위를 드는 것을 보았다.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날로 머리를 때렸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