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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양주를 마시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판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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