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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9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 가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주차시켜 놓은 차량 내에 가방을 넣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몰래 알몸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꼼짝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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