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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몸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 가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주차시켜 놓은 차량 내에 가방을 넣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몰래 알몸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꼼짝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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