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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2 2017가합279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업기계부품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 주식 총수는 42,000주, 자본금 총액은 420,000,000원이다. 2) 피고의 주식 중 50%(21,000주)는 원고가, 각 20%(8,400주)는 C, D이, 10%(4,200주)는 E이 각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3.경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 D은 2017. 3.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E은 2017. 3.경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서면결의서 작성 2017. 3. 31. 원고, C, E, D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한 의사록 주식회사 B 위 회사는 2017. 3. 31.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임한 사내이사 : D 임기만료 퇴임한 감사 : E 선임된 사내이사 : E 선임된 감사 : D 중임된 사내이사 : A,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E은 기존 직책인 감사로, 원고, C, D은 기존 직책인 사내이사로 각 중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받아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D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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