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62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지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에 대하여 각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건물 제601호, 제701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5. 2. 26. 위 제601호, 제701호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23,547,484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제비101호, 제비102호에 대하여 전 소유자 F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피고에게 차임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의하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의 채권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