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 B,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양도건설업(‘양도부동산’의 오기이다
)의 종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양도한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김포시 G에 있는 H 제상가동 제비101호(1011.96㎡) 김포시 G에 있는 H 제상가동 제비102호(270㎡) 1동의 토지의 표시 : 김포시 G 대(46,461㎡의 46461분의 899.263) 제비101호 김포시 G 대(46,461㎡의 46461분의 239.9314) 제비102호(이하 위 각 건물 및 그 대지지분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B, C은 I로부터 받은 다음의 대물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파주시 J 308동 1호 (32형,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1동의 토지의 표시 : 파주시 F 대 318㎡(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제2조 :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1) 원고의 양도양수 금액은 1,200,000,000원으로 한다. 단, 대출승계금액 7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잔존 금액 400,000,000원은 피고 B, C의 부동산 잔존 금액 350,000,000원과 잔금 50,000,000원으로 교환한다. 2) 피고 B, C의 양도양수 금액은 650,000,000원으로 한다.
단,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금액 300,000,000원 중 대출 승계금액 180,000,000원과 잔존 120,000,000원으로 한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인수 금액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잔존 금액은 230,000,000원으로 한다.
피고 B, C의 부동산 잔존 금액은 350,000,000원은 원고의 부동산과 대물교환한다.
3 계약금은 2012. 11. 27.에 2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5,000,000원은 지급 토지거래허가 후 명의변경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