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3. 8. 27.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C은 2011년경 서울 관악구 D 대 129㎡, E 대 5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던 F도 위 분양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 5월경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100,000,000원과 자체사업자금 480,510,000원 등 합계 580,510,000원을 소외 C에게 송금하였다.
마. 2011. 6.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G,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2012. 6. 29. 위 각 공유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2012년 말경부터 2013. 6. 28.경까지 125,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아. 2015. 6. 5. 이 사건 각 공동주택 중 미분양 상대로 있던 제102동 제지층 제비101호, 제102동 제지층 제비102호, 제102동 제지층 제비103호, 제102동 제지층 제비1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7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