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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89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원고를”을 “원고 및 소외 회사 등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인정근거의 “4, 5, 7 내지 11”을 “4 내지 11”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3행의 “그 무렵”부터 14행까지를 “피고 회사는 2011. 11. 11. 원고에게 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 나.

2)의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6억 원”을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창산각서”를 “청산각서”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인정근거에 “갑 제3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4행부터 7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7, 10, 16,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세금 문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부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 문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처분 등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본안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11. 12. 12.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금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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