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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2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경남기업 소송수계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확정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7행의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를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당시에는 상호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3쪽 6행의 “피고 우리투자증권”을 “원고”로 수정하며, 나머지 이유 부분의 “피고 우리투자증권”은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과 5쪽 6, 12행의 “피고 경남기업”을 “경남기업”으로 수정하고, 4쪽 3, 8행, 5쪽 8행, 6쪽 9행, 7쪽 1, 6행, 9쪽 2, 14, 21행의 “피고들”을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과 경남기업"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08. 9.경 발생한 금융위기와 컨소시엄 내 건설투자자들의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협약 등을 해지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7. 경남기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 경남기업 소송수계인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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