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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138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에게 1,720,036,822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조달청 담당 공무원”으로, 5쪽 2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 인천시”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9행의 “2011. 1. 30.”을 “2011. 11. 30.”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변경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내지 8쪽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와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간접비 포함)의 지급의무는 피고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09년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시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입찰설명서 및 계약서 등에 수요기관이 피고 인천시로 되어 있다

) 그 계약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인천시로 봄이 타당하고(조달청이 피고 인천시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계약 체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인 수요기관이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렇게 보더라도 원고들 및 피고들 모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도 피고 인천시를 주위적 피고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②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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