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484,196원 및 이 중 1,064,353,000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11.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 배수공사(오수, 우수)(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삼명토건(이하 ‘삼명토건’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09. 1. 16.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 29,643,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9.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삼명토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삼명토건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고와 삼명토건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피고 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삼명토건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삼명토건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삼명토건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삼명토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