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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9 2018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투표지투표 보조 용구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7: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설치된 E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3 장을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던 중 목포시장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목포시장 선거 투표에 관한 투표지 1매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직 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G), 수사보고( 수사기록 6 쪽)

1. 훼손된 투표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 벌 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게 되자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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