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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서울 서초구 C 7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 50,000,000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운영의 위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그 다단계회사가 망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구좌 수가 23개에 달하여 한 달 평균 약 26,933,137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속칭 ‘계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 명목으로 401,700,1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장부 사본 및 고소인 메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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