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E, 여, 53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19: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20:20경 평택시 G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씨발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넌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고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0:20경 평택시 G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있는 계급장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