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G) 차량이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택시 와이퍼를 잡아 뽑아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50경 전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찰차(순19호)에 태워지자, "씨발, 왜 나를 체포하냐!"고 욕을 하며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 뒷문을 세게 차, 위 차량 문짝이 휘게하여 96만8,638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0경 평택경찰서 H지구대 내로 호송되자,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내 책상칸막이(파티션)를 발로 세게 차 그 이음새를 부수어 시가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5:10경에서 15:4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이 씨발, 니네 마음대로해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등 욕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전항과 같이 위 지구대내 책상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여분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한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