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0:30 경 하남시 C, 102호에서 D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를 가져와 방에 있던 피해자 E(63 세) 의 목을 겨눠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