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차에 뱉은 침을 닦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 및 최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내의 보호 관찰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