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국가 보조사업인 2013년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C 군청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3. 6. 25. 1억 8,000만 원( 국비 9,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시 군비 6,300만 원) 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1억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400만 원을, 같은 해
7. 1. 2,400만 원을, 같은 달
2. 3,000만 원을 각 위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선단 출어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8,900만 원( 총 지급된 금원 1억 8,000만 원 중 사용한 금원 1억 7,800만 원에 비례한 국가 보조금 액수)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14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1.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준공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호, 제 2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지급된 금원을 지정 용도와 달리 선단 출어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1 주일 내에 재입금하였고, 교 부 결정 전 선 이행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역시 반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